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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9 년) : 벌금 15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5. 30. 03:17 경 김해시 내외 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안동 명품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처벌 전력(= 판시 전과 2회 무면허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건강( 관절염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