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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0가단228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913,650원 및 그 중 120,765,50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6.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금 등을 대출한 금융기관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2. 8.경 서울 종로구 C 외 61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1동(D) 신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며,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피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24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개발사업약정 체결 B은 2002. 8. 12. 한진중공업,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및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출한 자금으로 B이 확보한 사업부지 위에 한진중공업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개발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개발사업약정】 갑: B 을: 한진중공업 병: 생보부동산신탁 정: 원고 제1조 (약정당사자) 본 약정은 'E 재개발사업 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에 대한 금융기관인 원고의 대출 이하 '동 대출'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시행자인 B, 시공사인 한진중공업, 신탁사 겸 대리사무 수임자인 생보부동산신탁, 금융기관인 원고 간에 체결한다. 제2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에 대한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동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갑, 을, 병, 정의 필요한 업무분담 및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갑, 을, 병, 정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동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