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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540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7. 21.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는 B 소유이던 서울 광진구 C 대 193.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하고(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 2013. 1.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1) 한편 B은 이 사건 수용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성동세무서장은 2016. 2. 3. 이 사건 수용에 따른 2012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결정세액을 152,416,181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8,104,045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48,834,144원으로 하여, 총 결정세액 239,354,370원의 무신고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를 하였고, B에게 2016. 3. 19.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016. 4. 2.까지로 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 2) B 소유의 서울시 광진구 D건물 E호가 공매되어 154,401,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성동세무서는 2017. 7. 7. 위 매각대금(예치이자 11,530원을 포함하여 총 154,412,530원이 배분할 금액이다) 중 37,475,791원을 배분받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충당하였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액은 2019. 6.경 현재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315,465,090원이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현금 증여 B은 2014. 7. 21.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