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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39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 5.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2016. 1. 5.부터 2016. 1. 31.까지 원고가 위 피고 회사에 아스콘자재를 납품하고 피고 회사가 그 대금을 월 마감 후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물품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계약에 따른 아스콘 물품대금은 20,171,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주식회사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0,1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 발생일인 2016.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각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7. 25.까지, 피고 C은 2016. 9. 27.까지 각 상법이 정한 이율 내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