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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대전병원 쪽에서 오정 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피해자 E( 여, 43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후반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0 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동녀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2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12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는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