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4 2015재고합9

반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F, G, H, I, J, K과 함께 반공법위반, 일반 이적, 수산업 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69고 3089호). 나. 위 법원은 1970. 4. 7.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 부분( 아래 2. 항 공소사실 참조) 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잠입 금품수수로 인한 반공법위반(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구성원으로부터 간첩 은닉 등의 지령을 받은 후 귀환하여 잠입, 북 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괴의 구성원으로부터 백미 2 가마 등을 수수) 및 일반 이적( 북 괴의 구성원에게 초소 위치 등을 알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인 북괴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 70노296호), 위 법원은 1970. 9. 9. 항소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1970. 9. 17. 확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16. 4. 27.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수산업 법위반 )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 사가 항고 하였으나( 대전 고등법원 2016로10호), 위 법원은 2017. 2. 3.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수산업 법위반) F은 무취학자로서 18세 때부터 어선 선원으로 종사하다가 약 6년 전부터 어선 L( 선적 충남 서천군 장항읍 )를, 1968. 12. 경부터 어선 M( 선적 위와 같음 )를 각 매수하여 서해 일원에서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자, G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