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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096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8. 1.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화물자동차를 ‘원고의 보험차량’이라 한다). 나.

화물차 운전기사인 C는 2014. 2. 20. 06:49경 삼척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7번 국도의 제2차로(약간 좌로 굽었으나 시야 장애가 없는 거의 직선 구간)를 삼척 방향에서 동해 방향으로 원고의 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 반대편 도로를 동해 방향에서 삼척 방향으로 주행하던 F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원고의 보험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위 충돌로 승용차 운전자인 G는 제1, 2, 3, 4 요추 압박골절상을, 승용차 탑승자인 H은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 및 좌측 반신 위약상을 입었다

(이하 위 충돌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7번 국도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14.부터 2014. 8. 21.까지 위 G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3,667,200원, 2014. 3. 12.부터 2015. 4. 8.까지 위 H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0,403,240원을, 2014. 3. 14.과 2014. 4. 29. 위 승용차의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9,101,000원 전체 533,171,4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2(=을나 제11호증의 2, 일부),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는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빙상태였고, 미끄럼방지포장이나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데, 국가배상법 제5조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무과실책임이므로 관리자인 피고들, 주위적으로는 피고 대한민국, 예비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