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955),2767]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의 방법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민법 제142조 ),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1993.1.8.자 준비서면(같은 날 제9회 변론기일에 진술)에서 소외인이 피고의 법정후견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민법 제950조 소정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바, 위 항변에는 피고의 취소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성년이 된 후인 1990년 추석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고 본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