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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4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상세 불명의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11. 20: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산책 중이 던 피해자 E( 여, 35세) 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재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폭행 및 추 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수명령 이행이 적절하지 않아 보임)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