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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53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중국에서 자동화기기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위 작업을 담당하다가 사직한 H, D, E 등과 사이에 제안서를 작성하여 자동화기기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설령 위 제안서에 따른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일당과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D, E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고, 그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D은 2014. 12.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경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2016. 7. 11. 재입사하여 2017. 2. 24.까지 근무하였으며, E은 2016. 3. 1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7. 2. 28.까지 근무하였다. ② 피고인과 D, E이 2017. 2. 23.경 서명한 제안서(증거기록 21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일당(30일 기준): D 370만 원, E 330만 원 식대(30일 기준 : D, E 각 65만 원 일요일 근무: D, E 각 10만 원 수요일 및 토, 일요일 야근: D, E 각 3만 원 일요일 휴무, 수요일 및 토요일은 8시간 근무로 하되 일요일 출근 시 10만 원으로 하고 수요일 및 토요일 야근 시 시간에 관계 없이 3만 원 지급으로 한다.

월, 화, 목, 금은 08~20시, 수요일 08:00~17:00까지 근무 기준으로 함 택시, 숙소, 항공은 이 사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