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시조 D의 17세손 사복시정(司僕寺正)공 E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대종중이고, 그 주소는 오산시 F이다.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원들 중 D의 20세손 G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중이고, 그 주소는 서울 노원구 H이다.
나. 1) 수원군 I 임야(이하 ‘이 사건 1모토지’라 한다
)는 E의 6대 종손 J에게 사정되었다가, 1933. 8. 5.경 ‘K종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수원군 L 토지(이하 ‘이 사건 2모토지’라 한다)는 E의 5대 자손 M(위 G의 동생인 N의 손자)에게 사정되었다가, 1946. 3. 10.경 ‘K종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1모토지에서 아래 표 기재 토지 등 여러 토지들이 분할되어 나왔고, 그 분할되어 나온 일부 토지들은 등록전환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별지 목록 2 내지 7번 토지로 되었다.
이 사건 2모토지에서 1968. 12. 30. 별지 목록 1번 토지인 오산시 O 전 165평이 분할되어 나왔다.
I 임야 분할 (1967 8/29) 등록전환 (1967 8/29) 분할 또는 면전환산 / 행정관할구역변경(오산시 P) Q 임야 R 임야 1무보(1968 12/30분할) (별지 목록 7번 토지) S(1972 10/31분할) T(198212/17분할) U(19916/26 분할) V 79,650㎡ (별지 목록 6번 토지) W 임야 X 전 600평 Y 전 1,984㎡ (별지 목록 4번 토지) Z 임야 AA 전 627평 AB 전 2,073㎡ (별지 목록 3번 토지) AC 임야 AD 전 615평 AE 전 2,033㎡ (별지 목록 5번 토지) AF 임야 AG 전 1,053평 AH 전 3,481㎡ (별지 목록 2번 토지)
라.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등기신청 접수일은 불명인 채 1933. 8. 5. 매매(별지 목록 2 내지 7번 각 부동산) 내지 1946. 3. 10. 매매(별지 목록 1번 부동산 를 원인으로 ‘K종중’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부상 등기명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