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999.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5.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D,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범행 D은 도박장 책임자인 속칭 ‘창고장’을 맡고, 피고인 A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끌어 모아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 함께 도박판을 열기로 마음먹고, 도박판에서 화투를 돌려 패를 나누는 ‘마개’ 역할을 맡은 E 및 F과 공모하여, 2015. 12. 21. 22:00경부터 다음날인 2015. 12. 22. 03: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횟집 별실에서, B, I, C, J, K, L, M, N, O, P, Q, R, S을 비롯한 수십명의 도박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리의 목적으로, 바닥에 1, 2, 3번으로 나누어 번호가 표기된 녹색천을 깔고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세 무더기로 패를 돌린 후, 도박자들 중 돈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대장’이 되어 패 하나를 지정하면 나머지 도박자들은 속칭 ‘찍새’가 되어 나머지 2개 패 중에 어느 하나에 돈을 걸고, 대장의 패와 찍새들의 패를 비교하여 승패를 가린 연후에 대장이 자기보다 낮은 패에 걸린 돈을 모두 가져가고 자기보다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에게는 해당 금액만큼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속칭 ‘총책’이라는 도박을 진행하고, 승리한 패의 끝수가 8, 9이거나 땡인 경우 판돈의 10%를 ‘데라’라는 명목으로 떼어내 D과 피고인 A의 몫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약 30~40회에 걸쳐 판돈 합계 약 3,000만원 규모의 도박판을 열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상습도박 내지 도박 범행 피고인들은 D, I, J, K, L, M, N,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