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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4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2:00~0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딸 D과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동거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공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의 자(길이 1m)로 피해자의 등을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봉(길이 2m)으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부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물건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쇠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