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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52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1년 7월 하순경부터 피고가 시행하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현장에 벌목공으로 고용되어 기계톱으로 불량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11. 8. 11. 다래덩굴로 가지 꼭대기에서 서로 엉켜 있던 죽은 나무가 벌목된 나무와 함께 넘어지면서 등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요추체 불안정성 파열성 골절 및 제12흉추-제1요추간 후방인대결합체 손상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에서 후방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은 후 2011. 9.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1. 9. 9. 향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그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