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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정57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 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소유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일명 대포차량 인 위 SM520 승용차를 정당한 소유주가 아닌 자로부터 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인도 받아 보유하던 중, 소유 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못하여 2013. 7. 3. 운행정지 명령된 위 차량을 2016. 4. 19. 15:00 경까지 평택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SM520 차량의 보유 자로서, 2016. 4. 19. 15:00 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임의 동행보고

1. 채권 양도 담보제공 승낙서 및 차량 운행 보관 증, 포기 각서, 인수인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