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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28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6. 중순경부터 2014. 2. 11.경까지 부산 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25㎡의 면적에 4인용 탁자 1개, 2인용 탁자 1개, 선반형 탁자 2개, 의자 12개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칼국수, 국수, 김밥, 비빔밥 등 식사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하루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확인서, 영업신고 여부 전산조회 결과

1.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