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28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6. 중순경부터 2014. 2. 11.경까지 부산 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25㎡의 면적에 4인용 탁자 1개, 2인용 탁자 1개, 선반형 탁자 2개, 의자 12개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칼국수, 국수, 김밥, 비빔밥 등 식사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하루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확인서, 영업신고 여부 전산조회 결과
1.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