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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2400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