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1406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