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29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와 사이에 1년 거치 후 2년 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1,2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 아우 디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할부 대금 지급을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순 번 10, 64)
1. 대출금지급 진행 내역서 등, 대부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