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5,259,823원 및 그중 29,275,885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같은...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6.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과 만기일을 2010. 6. 10.로 하고, 여신한도액을 각 ① 27,000,000원(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② 8,000,000원(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으로 정한 2건의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제1, 2대출을 각 연대근보증하면서, 보증한도액은 합하여 45,500,000원으로 하였다.
다. 피고 A은 제1, 2대출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여 2014. 10. 1. 기준으로 원고에게 제1대출에 관하여 40,219,950원(원금 21,275,885원 및 이자 18,944,065원), 제2대출에 관하여 15,039,873원(원금 8,000,000원 및 이자 7,039,873원)의 채무원리금을 부담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0. 3. 8.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1913, 2010하면191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7. 27.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은 2011. 8. 11.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면책 신청 및 결정 당시 피고 B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55,259,823원(제1대출 원리금 40,219,950원 제2대출 원리금 15,039,873원) 및 그중 원금 29,275,885원(제1대출 원금 21,275,885원 제2대출 원금 8,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4. 12. 4.까지 약정이율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보증한도액인 4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