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공단은 2010. 11.경 네오트랜스 주식회사(이하 ‘네오트랜스’라고만 한다)와 공동으로 경기철도 주식회사(이하 ‘경기철도’라고만 한다)가 시행하는 B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건설기간 2011. 2.부터∽2016. 2.까지 60개월, 운영기간 개통 후 30년)의 사업관리{토목, 궤도, 건축 분야 사업관리(PM), 무인운전 등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 사업관리(SE)}에 참여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피고 공단은 위 사업관리를 위하여 건설본부에 T/F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2011. 1. 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B 사업관리 인력 선발 공고(이하 ’이 사건 인력선발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지원 자격요건 : 팀장은 부장 이상, 팀원은 과장 이상으로 공단 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 희망자 계약직 전환시 근로조건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0개월, 보수수준 퇴직 전 임금과 동등한 수준 지급 예정, 인사발령 공단 퇴직 후 계약직으로 채용, 계약직 전환 이전에는 B 사업관리 T/F팀 근무
다. 피고 공단은 2011. 1. 3.부터 2011. 1. 6.까지 지원자들의 신청을 받은 다음 원고 등 3인을 위 팀원으로 선발하고, 2011. 2. 16.자로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B 사업관리 T/F팀에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인사발령 무렵부터 네오트랜스와 사이의 공동수급협정 체결, 경기철도와 사이의 PM/SE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및 협약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 공단과 네오트랜스는 2011. 5. 4. 상호간의 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역할분담 등을 정한 사업관리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한 다음, 2011. 8. 23. 경기철도와 사이에 위 사업관리를 위한 PM/SE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인력선발 공고 등에 따라 2011. 6. 30. 피고 공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