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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22897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공단은 2010. 11.경 네오트랜스 주식회사(이하 ‘네오트랜스’라고만 한다)와 공동으로 경기철도 주식회사(이하 ‘경기철도’라고만 한다)가 시행하는 B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건설기간 2011. 2.부터∽2016. 2.까지 60개월, 운영기간 개통 후 30년)의 사업관리{토목, 궤도, 건축 분야 사업관리(PM), 무인운전 등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 사업관리(SE)}에 참여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피고 공단은 위 사업관리를 위하여 건설본부에 T/F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2011. 1. 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B 사업관리 인력 선발 공고(이하 ’이 사건 인력선발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지원 자격요건 : 팀장은 부장 이상, 팀원은 과장 이상으로 공단 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 희망자 계약직 전환시 근로조건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0개월, 보수수준 퇴직 전 임금과 동등한 수준 지급 예정, 인사발령 공단 퇴직 후 계약직으로 채용, 계약직 전환 이전에는 B 사업관리 T/F팀 근무

다. 피고 공단은 2011. 1. 3.부터 2011. 1. 6.까지 지원자들의 신청을 받은 다음 원고 등 3인을 위 팀원으로 선발하고, 2011. 2. 16.자로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B 사업관리 T/F팀에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인사발령 무렵부터 네오트랜스와 사이의 공동수급협정 체결, 경기철도와 사이의 PM/SE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및 협약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 공단과 네오트랜스는 2011. 5. 4. 상호간의 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역할분담 등을 정한 사업관리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한 다음, 2011. 8. 23. 경기철도와 사이에 위 사업관리를 위한 PM/SE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인력선발 공고 등에 따라 2011. 6. 30. 피고 공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