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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423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호증(금전차용증서,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27. 1억 원, 2009. 4. 1. 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