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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6.16 2014가단112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의 아버지인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이 사망한 후 망 D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위 토지를 모두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4.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망 A의 아들인데, 망 A이 2014. 1.2 16. 사망하자 망 A의 상속인들은 2015. 1. 2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아버지인 망 D의 소유였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망 A은 1948년경 망 D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은 이래로 평온하게 점유, 관리하였고, 망 A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이를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망 A 내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였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토지매도증), 제2호증(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회복등기권리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망 A 내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동안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망 A 또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20년 동안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의 아들이자 피고의 부친인 망 G이 살아있을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서 과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