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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74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2년도에 공급한 자동공기주입장치의 물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 42,107,600원,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 추가로 공급한 원자재(보빈과 인플레이트)의 대금 13,186,8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복합식 구명의 대금 37,199,091원, 합계 92,493,491원(42,107,600원 13,186,800원 37,199,091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급한 복합식 구명의와 구명조끼의 대금 중 원고가 미지급한 18,370,000원을 공제한 74,123,4910원(92,493,491원 - 18,370,000원)을 청구한다.

아래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차례대로 본다.

가. 자동공기주입장치의 물품대금 청구 부분 1) 주장 원고는 2012. 1. 4.부터 2012. 11. 31.까지 피고에게 자동공기주입장치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43,203,2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원고가 2013. 2. 18. 감액해 준 1,095,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107,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피고가 각자 작성한 거래명세표상 2012. 11. 31.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42,107,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2,10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4. 2. 추가로 공급한 물품대금 청구 부분 1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원자재 보빈과 인플레이터 대금과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완제품 대금을 서로 상계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거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를 어기고 완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