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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5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4. 23:45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 여, 33세 )에게 “ 야,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D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3명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 순찰차에 태운 다음 경위 F가 피고 인의 옆에 동승하려 하자 “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얼굴을 밀치고, 다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관련)

1. 피해 경찰관 F 피해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