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C와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 하다 2011. 2. 8. 수원지방법원 이혼 화해 권고 결정으로 이혼한 후 그녀와 다시 혼인한 사실이 없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8. 19. 경 수원시 장안구 D 피고인의 등록 기준 지인 장안 구청 민원실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혼인신고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혼인 신고서 용지에 피고인과 C가 이혼한 후 재혼한다는 등의 내용을 마음대로 기재한 다음 미리 C라고 새겨 놓은 도장을 찍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의 혼인 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즉시 그곳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붙여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장안 구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 허위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부에 같은 날 피고인과 C가 혼인한 것처럼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정 증서 원본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혼인 신고서( 증거기록 제 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