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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8노1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직장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데,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직장에서 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