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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6구합50325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 1.부터 종합정비창 총포사통장비 정비단 B으로 보직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1. 20. 원고가 2015. 8.경 복도에서 피해자(7급 C)를 뒤따라가며 ‘향단아’라고 호칭하고, 2015. 9. 22. 직장 인원 약 20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향단이처럼 안 보이네’라고 모욕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 군수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1. 19.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합정비창 총포단 개인화기 직장 근무자 20명은 모두 군무원으로, 원고는 ‘D’으로 불리고 피해자인 C은 ‘E, F’라고 불리는 등 서로 별명을 부를 정도로 친밀한 사이이며, 이 사건 비위행위도 통상 수준으로 장난을 친 것이지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육군 180 징계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징계권자는 사안이 경미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사건 비위행위의 사안이 경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점, 원고는 종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경고 사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