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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노1669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31.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9. 12. 12.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 등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