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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6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22』 피고인은 2015. 9. 11. 오후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시설사무소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F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태 강철재㈜ 의 직원인 H에게 ‘2015. 9. 25.까지 E 기지에 있는 레일 1,270 톤을 공급해 주겠다,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 매각 계약서 및 약 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21 경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태 강철재 ㈜에게 공급하기로 한 것은 ‘ 경 량 철 ’이나 ‘ 중량 철’ 이 아닌 ‘ 레일’ 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확보한 ‘ 레일’ 물량은 약 500 톤에 불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태 강철재 ㈜로부터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레일을 피해 자 태 강철재 ㈜에 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태 강철재 ㈜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765』 피고인은 F의 실 운영자로 2015. 8. 경 I 고철과 E 폐 철도 고철 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I의 고철 약 556 톤에 대하여는 계약 보증금( 매매대금의 10%) 을 납부하여 계약만 체결된 상태였고, E 폐 철도 고철 약 1,026 톤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총 입찰매매대금의 5%를 납부하는 것, 낙찰 받을 경우 여기에 5%를 더 납부하여 총 매매대금의 10% 가 납부되면 이 금액이 계약 보증금이 되고 한국 철도 공사와 고철 매매계약이 체결됨) 만 납부한 상태였고, 위 고철들에 대한 반출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처분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일( 계약 보증금 납입 일 )로부터 5일 내에 계약금액 총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