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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5.15 2018가단239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E’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 대표자이다.

나. C는 중고자동차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6. 11. 7.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C는 이 사건 자동차 구매 목적으로 2018. 4. 24. 원고로부터 860만원을 대출기간 3개월, 이율 연 7.9%,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C는 원고에게 2018. 12. 20. 기준으로 9,399,344원의 채무가 있다. 라.

위 다. 항 기재 대출금을 포함하여 원고는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C에게 26건을 대출하였고, 그 대출원리금이 3억원 넘게 남아 있다.

마.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경북 영주시 2018. 7. 3. 접수 D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근거]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C와 친인척관계 등이 전혀 없어 C의 신용상태 등을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② 피고는 E의 중고자동차딜러인 F과 사이에, 피고의 아내 G 명의의 H 자동차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