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47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6. 11. 9.까지 연 5%,...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4. 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공사 수주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대여하되, 2014. 7. 30.까지 공사계약 및 착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위 돈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② 2014. 7. 30.까지 공사계약 및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50,000,000원은 상호의 이익을 위한 경비지원으로 위 차용증은 형식상 작성되었고, 공사 수주을 위한 약정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며, 다른 공사수주 건으로 50,000,000원의 상환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