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0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밀치거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전동 휠체어로 자신을 뒤에서 밀어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무릎을 다쳤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한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것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았는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하면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밀었다고 하니까,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5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