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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328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4,600,000원에서 2020.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6. 5. 16. 그 소유의 서울 도봉구 D 대지 지상에 있는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임차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보증금 :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 2016. 6. 30.- 2017. 6. 30. 차임 : 월 260만 원 특약사항 : 본 계약은 2016. 6. 30.- 2017. 6. 29. 종료 후 2019. 6. 30.까지는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월세 280만 원으로 하는 조건임

나. 원고는 2018. 9. 29. C으로부터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19. 4. 30.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와 C은 위 매매계약에서 “현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월 차임 260만 원)는 매수인이 잔금일에 인수하며 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한다”라고 특약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4. 피고에게 기간만료되는 위 임대차의 해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위 임대차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77,520원[= 연체차임 40만 원{= 560만 원(피고가 C과의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월 28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는 2019. 5.분 및 6.분 차임 합계) 520만 원(피고가 원고에게 2019. 5.분 및 6.분 차임으로 지급한 돈)} 임대차종료 후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10,277,520원{= 25,877,520원(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월 4,312,920원 × 6) 1,560만 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