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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7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경 ‘D오피스텔 자치회 및 관리실 운영실태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소유자 및 입주자 대책회의 개최’라는 제목의 회의서류를 작성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한 다음, 피해자가 2010. 11. 22. 위증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정 1826호 피해자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에서, F, G, H 등 그 곳 소유자 및 입주자 10여 명에게 위와 같은 판결문을 첨부하여 작성한 회의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G, H의 각 확인서

1. 고소장(첨부 회의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0년 J 사건과 관련된 고소ㆍ고발 및 재판으로 인하여 관리비에서 지출된 비용은 부당지출의 개연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J 사건의 재판에 피해자가 K을 위하여 위증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관리비 부당지출을 감추기 위하여 위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관리비를 부당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