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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3나60298

손해배상 및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3.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18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자. 1) 이 사건 공사는 2011. 11. 26. 무렵 중단되었는데 당시의 기성고 비율은 11.713%이다. 2) 원고는 2012. 1. 6. 주식회사 뉴그린종합건설과 사이에 잔여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 공사기간 2012. 1. 9.부터 같은 해

5. 2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2012. 8. 9.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제9면 19행부터의 [인정증거]에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를 추가한다. 제11면 8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는 지체일수를 130일로 단축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2면 15-16행의 채택증거에 “갑 제32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4면 7행의 “표시한 점” 다음에 “, ⑨ 피고는 공사기간 중인 2011. 11. 1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2011. 12. 1.부터 2012. 3. 31.까지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기도 한 점”을 추가한다. 제17면 16행부터 제18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공사특기사항

6. 나) c)항에 기한 청구 공사특기사항

6. 나) c)항에서 ‘피고의 시공상의 사유로 인한 민원에 의하여 7일 이상 지체 시는 1일 지연 시마다 지체상금 공사금액의 1/300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시공상의 사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