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6고정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5. 11. 3. 18:30 경 대구 달서구 성서 서로 377에 있는 ‘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C의 차량을 타고 출발하려는 순간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석으로 다가와 “ 왜 사람을 칠라 카나 ”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C이 차량에서 내렸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C에게 욕설을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 출석거부)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