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 E과 함께 2011. 7.경 원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G로부터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3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양천신용협동조합 H 등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2011. 7. 29.경 원고가 위 조합으로부터 12억 원, 신목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가로 2011. 7. 29. G로부터 위 대출금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 대출 후 I가 2012. 2.경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원고는 2012. 6.경 피고 B에게 원고의 위 대출금 중 3억 원을 수령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 B은 2012. 7. 18.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G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은 2012. 8. 15.까지, 나머지 2억 원은 2012. 12.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라. 그 후 피고 B이 이 사건 반환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3억 원의 약정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가압류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70947), 위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2012가합16163). 이에 피고 B은 2012. 9. 13.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00만 원과 원고의 소송비용 695만 원을 2012. 9. 17.까지 지급하고, 잔금 2억 원은 2012. 12. 31.까지 1억 원, 2013. 6.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겠으며, 위 잔금 2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대출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