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24 2015가단114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5. 4. 15.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5. 4. 15.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