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24 2015가단114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5. 4. 15.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