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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4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19]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08. 7.경부터 서울 강남구 E 건물에서 소위 ‘서비스드 레지던스’라는 형태로 숙박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관리단은 2012. 7.경 위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F에 위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2012.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D 등 대하여 위 건물의 프런트데스크 등 공용부분을 E관리단에 명도하라는 가처분 결정 및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의 회사는 이에 따라 공용부분을 명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E 건물에서 G 등 주식회사 D의 직원 및 성명불상의 직원 약 10명으로 하여금 그곳의 프런트데스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직원인 피해자 H 등을 밀어내고 프런트데스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H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129]

2. 피고인은 같은 달 14.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E 건물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인 G, I, J, K 등으로 하여금 그곳의 프런트데스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을 밀어내고 프런트데스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H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6.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E 건물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인 G, I, J, K 등으로 하여금 그곳의 프런트데스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을 밀어내고 프런트데스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H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