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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8.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2020고단264』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0:46경 제주시 C 호텔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809』 피고인은 2020. 1. 25.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마트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G에 있는 H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2020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음에도 불과 한 달 사이에 2회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