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84.7.1.(731),1023]
신규성이 없는 공지공용의 기술고안의 권리범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고안에 대해서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의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으므로 공지공용된 기술적 사상에다 지엽적인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할 뿐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이나 작용효과상 아무런 기술의 진보향상을 가져오지 못한 고안의 경우에는 배타적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일화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실용실안권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그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출원당시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적 사상 그 자체나 혹은 거기에다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였을 뿐 하등의 기능, 효과상의 진보도 가져오지 못한 내용의 고안에 관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기술적 효과의 신규성이 전연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기술적 사상이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인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공용부분에 대하여 마져 배타적 권리를 미치게 하는 결과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실용신안제도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고안에 대하여서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의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 ; 1983.12.27. 선고 83후55 판결 각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피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등록고안 (이하 등록고안이라 한다)과 갑 제3호증(일본국 실용신안공보 소51-6347) 기재의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보면, 양자 모두 병마개에 관한 것으로서 등록고안에서 마개(1) 하축에 돌기(2')가 부착된 탄발간(2)이 형성되고 이 마개(1)내부에 유출공(3'')이 뚫려있는 내 캡(3)을 안으로 끼워 넣은 부분은 인용고안에서 전체(전체) (4) 하축에 돌기부(7)가 부착된 스프링(5)이 형성되고 이 전체(4)내부에 액체유출구(9)가 뚫려있는 안덮개(10)를 안으로 끼워 넣은 것과 그 기술적 사상이 동일함을 알 수 있고, 등록고안의 기술요부라고 인정되는 내 캡(3) 상단에 스폰지(5)를 올려 놓고 돌부(4')가 천설된 결착구(4)로 결착하기 위하여 틱(3')을 형성시킨 부분과 인용고안의 기술요부인 안덮개(10) 상단에 스폰지(14)를 올려 놓고 환상패킹(17)으로 결착하기 위하여 요(요)부(16)를 형서시킨 부분 역시 그 미세한 착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구조에 관한 기술적 사상은 동일하다 할 것이며 그 기능에 있어서도 양고안 모두 결국 병속에 들어 있는 액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아니하고 스폰지가 결착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동일하고, 그 형상이나 조합 또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그 출원당시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적 사상에다 지엽적인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할 뿐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이나 작용효과상 아무런 신규성있는 진보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병마개에 관한 고안은 위 등록고안과 그 내용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가려볼 것도 없이, 위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결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의 등록된 판시 실용신안은 당원 1983.12.27. 선고 83후55의 판결 에 의하여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었음이 당원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위 실용신안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4.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