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4. 5. 9. 선고 83후58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4.7.1.(731),1023]

판시사항

신규성이 없는 공지공용의 기술고안의 권리범위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고안에 대해서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의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으므로 공지공용된 기술적 사상에다 지엽적인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할 뿐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이나 작용효과상 아무런 기술의 진보향상을 가져오지 못한 고안의 경우에는 배타적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일화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실용실안권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그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출원당시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적 사상 그 자체나 혹은 거기에다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였을 뿐 하등의 기능, 효과상의 진보도 가져오지 못한 내용의 고안에 관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기술적 효과의 신규성이 전연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기술적 사상이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인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공용부분에 대하여 마져 배타적 권리를 미치게 하는 결과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실용신안제도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고안에 대하여서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의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 ; 1983.12.27. 선고 83후55 판결 각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피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등록고안 (이하 등록고안이라 한다)과 갑 제3호증(일본국 실용신안공보 소51-6347) 기재의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보면, 양자 모두 병마개에 관한 것으로서 등록고안에서 마개(1) 하축에 돌기(2')가 부착된 탄발간(2)이 형성되고 이 마개(1)내부에 유출공(3'')이 뚫려있는 내 캡(3)을 안으로 끼워 넣은 부분은 인용고안에서 전체(전체) (4) 하축에 돌기부(7)가 부착된 스프링(5)이 형성되고 이 전체(4)내부에 액체유출구(9)가 뚫려있는 안덮개(10)를 안으로 끼워 넣은 것과 그 기술적 사상이 동일함을 알 수 있고, 등록고안의 기술요부라고 인정되는 내 캡(3) 상단에 스폰지(5)를 올려 놓고 돌부(4')가 천설된 결착구(4)로 결착하기 위하여 틱(3')을 형성시킨 부분과 인용고안의 기술요부인 안덮개(10) 상단에 스폰지(14)를 올려 놓고 환상패킹(17)으로 결착하기 위하여 요(요)부(16)를 형서시킨 부분 역시 그 미세한 착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구조에 관한 기술적 사상은 동일하다 할 것이며 그 기능에 있어서도 양고안 모두 결국 병속에 들어 있는 액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아니하고 스폰지가 결착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동일하고, 그 형상이나 조합 또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그 출원당시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적 사상에다 지엽적인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할 뿐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이나 작용효과상 아무런 신규성있는 진보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병마개에 관한 고안은 위 등록고안과 그 내용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가려볼 것도 없이, 위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결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의 등록된 판시 실용신안은 당원 1983.12.27. 선고 83후55의 판결 에 의하여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었음이 당원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위 실용신안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4.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