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77』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평택항과 중국을 오가며 양주, 담배 등을 소규모로 반입하는 약 20명의 일명 ‘ 보따리 상’ 들이 구입해 온 면세품인 담배를 주 3회 가량 구입한 후 이와 같이 구입한 담배를 평 택 항 또는 남대문시장 부근 불특정 다수의 도매업자 및 중간 상인들에게 이를 재차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담배 도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12. 16:30 경 위 등록 없이 평택시 포승 읍 소재 평 택 항 국제 여객 터미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보따리 상들 로부터 더 원 담배 171 갑, 에쎄 수 담배 100 갑, 심플 에이스 담배 207 갑, 메 비우 스 담
배 4 갑, 디스 플러스 담배 2 갑 등 시가 합계 5,238,000원 상당의 담배를 취득하여 이를 평 택 항 또는 남대문시장 부근 불특정 다수의 도매업자 및 중간 상인들에게 이를 재차 판매할 목적으로 C 스타 렉스 차량에 옮겨 실어 보관함으로써 미등록 담배 도매업을 하였다.
『2017 고단 13』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평택항과 중국을 오가는 일명 ‘ 보따리 상’ 들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양주, 담배 등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온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16:30 경 평택시 포승 읍에 있는 평 택 항 국제 여객 터미널 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보따리 상들 로부터 발렌타인 양주 52 병, 로얄 살 루트 양주 20 병, 레 종 담배 680 갑, 더 원 담배 171 갑, 에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