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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1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0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해 국내에서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