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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초기1026)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순번 1, 8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해당 돈을 빌렸다가 곧 변제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며,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9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해당 돈을 증여받은 것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해당 돈을 빌린 것은 맞으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망행위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 피고인의 기행행위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기망행위 당시의 정황(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