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8 2020가단448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