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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08 2019허4291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2, 3호증) 1) 출원일/출원번호 : B/C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모바일게임용 앱(APP 제공 서비스업, 게임정보제공업, 게임 관련 흥행개최업, 모바일게임센터 제공업, 게임소프트웨어배급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인터넷게임사이트제공업, 모바일기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사이트제공업, 모바일을 통한 게임제공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4. 26.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천년'을 포함하는 결합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군에 다수가 등록되어 있어 독자적인 식별력이 크게 부족한 표장이고, 이러한 표장은 '천년'이 들어간 상표들의 집합 내지 상위 개념으로 인식됨으로써 거래사회에서 다른 상표들의 식별력을 희석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천년’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서 ‘전자오락실운영업’ 등을 삭제하는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2. 5. 나머지 지정상품 관련하여 여전히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8. 1. 4. 특허심판원 2018원41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2019. 4. 30.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