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9 2016고정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1:35 경 경주시 용강동 대신 목욕탕 앞에서부터 같은 동 한국 국토정보공사 앞 도로 상까지 약 1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상태로 본인 소유 B 레이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