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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1066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2. 18. 피고와 “보험목적물: 대전 중구 C 2층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 및 식단 내 집기비품, 시설, 보험금액: 5억 5,000만 원, 보험기간: 2016. 2. 18.부터 2021. 2. 18., 피보험자: 피고로 정한 별지2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 8. 2. 05:10~05:20경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식당 내부시설 및 각종 집기비품 등이 불에 탔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화재손해 보장조항 약관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재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고,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시로 생긴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판단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