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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6 2019노3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비교적 높지 않고 운행거리도 약 500m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0.경, 2003.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8.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다시 판결하는 이상 이를 따로 주문에서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